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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공사가 일부 다가구·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 요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공급 약관을 개정했다가 민원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했습니다.

한전은 당초 계약전력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에 대해 일반용보다 싼 주택용 요금을 적용했지만, 지난달 18일부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이를 적용했습니다.

이 때문에 일부 다가구·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계단 조명 등에 부과되는 전기 요금이 늘자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.